노동위원회granted2018.06.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 회피 노력 없이,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없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감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용자가 임의로 평가하여 작성한 것은 합리적․공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
다. 근로자들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금전보상을 신청한 이후 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한 것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