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를 당연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판정 요지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를 당연면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의 의미는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당연면직 규정이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당연면직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당연면직을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당연면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