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상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조합장에게 반말을 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도 반말과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이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본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 가부와 양정을 결정하게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