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주 거래처의 거래선 변경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나머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회사의 ○○전자 MP 영업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동 업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용자에게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사용자가 장래의 경영위기를 대비하고자 인적 및 물적비용의 절감조치를 취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타 부서로 전환배치하려는 노력 없이 희망퇴직 위로금만을 계속해서 제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제품과는 무관하고, 근로자대표가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일부 평가항목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점 등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시 위로금을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만을 진행하는 등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