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소속 팀의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사직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소속 팀의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변조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 변조로 사용자가 얻는 이익이 없으며, 수정된 사항이 사직서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님, ③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소속 팀의 관리자와 면담하면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변조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직서 변조로 사용자가 얻는 이익이 없으며, 수정된 사항이 사직서의 본질적인 부분도 아님, ③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 ⑤ 사직서 제출 후 즉시 재취업하였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근로자의 진술로 볼 때, 사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