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선택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 개별교섭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동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배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가. 단체협약의 유효성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조 자율결정기간 개시 이전 작성된 개별교섭 동의서에 대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도 개별교섭 동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체결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징계권의 행사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므로 징계사유 및 양정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복수의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선택한 경우 개별교섭 가능 기간을 벗어나 개별교섭 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동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배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