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6.2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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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자 전보발령은 근로자가 업무 및 보직이 없는 상태로 서울 본사에 대기하던 중 인천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조치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원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는 등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자 전보발령은 근로자가 업무 및 보직이 없는 상태로 서울 본사에 대기하던 중 인천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조치이
다. 이러한 2017. 12. 26.자 전보명령이 비록 근로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6. 22. 인사명령에서 근로자는 원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는 등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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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자 전보발령은 근로자가 업무 및 보직이 없는 상태로 서울 본사에 대기하던 중 인천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조치이
다. 이러한 2017. 12. 26.자 전보명령이 비록 근로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6. 22. 인사명령에서 근로자는 원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는 등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