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4. 16. 편의점주와 폭행사태를 일으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본사로 1개월간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한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편의점주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4. 16. 편의점주와 폭행사태를 일으켜 대기발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 본사로 1개월간 대기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희박한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보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한편, 편의점주와의 폭언 및 폭행의 징계사유 외 근무성적 불량, 업무 태만,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징계사유는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조차 특정할 수 없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더불어, 무단결근은 서울 본사로의 부당한 대기발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 없다.그리고 폭행 사건은 편의점주가 근로자의 얼굴에 커피를 먼저 쏟아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편의점주 자매가 폭행에 합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폭행사건의 전체 과정에서 편의점주에게 비난 가능성이 높
다. 그러므로 45일의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견주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양정이 과도한 부당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