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매출이 감소하고 차입금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2017년 당기순손실이 약 35억원이고, 모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 ② 2017년 손실액의 약 32%를 차지하는 대손상각비의 비중이 장래에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적인 손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인원 감축 등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는 해고 전에 인적․물적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②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이 희망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전환배치를 위한 협의를 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는 해고 전에 해고 회피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도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