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인 동료에게 2회에 걸쳐 행한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구 취업규칙을 적용하더라도 미국인 동료에게 2회에 걸쳐 행한 욕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싸움의 상대방이 근로자를 자극할 수 있는 언사를 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징계대상자로 삼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고, 이러한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은 점, ② 조사과정이 충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사 결과 역시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③ 상사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쌍방의 다툼임에도 먼저 사과하라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에 적용하여야 할 구 취업규칙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는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