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6.2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이 지시한 위생모 착용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병원의 시책을 공공연히 비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징계사유 중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이 지시한 위생모 착용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병원의 시책을 공공연히 비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발생사실도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