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2018. 4. 3.자로 사직한다.
판정 요지
해고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2018. 4. 3.자로 사직한
다. 판단: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2018. 4. 3.자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요청일과 달리 2018. 4. 1.자로 4대 사회보험 등의 퇴직 신고를 하였다.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요청일과 달리 2018. 4. 1.자로 퇴직 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8. 4. 1.∼2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4대 사회보험 등의 퇴직 신고는 2017. 4. 3.자로 정정되어 현재 근로자에게 남은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건강상의 사유로 2018. 4. 3.자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요청일과 달리 2018. 4. 1.자로 4대 사회보험 등의 퇴직 신고를 하였다.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요청일과 달리 2018. 4. 1.자로 퇴직 신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8. 4. 1.∼2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노무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4대 사회보험 등의 퇴직 신고는 2017. 4. 3.자로 정정되어 현재 근로자에게 남은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