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2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판정 요지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고소가 사용자의 지시 등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