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6.2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산재요양 종료 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
다.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명백하고 중대한 신의칙 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