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전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직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전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직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전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직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강요나 기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의 이해득실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전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직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강요나 기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의 이해득실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