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및 비선실세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조정업무 등 직무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고, 산학협력단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상당 기간 거부하여
판정 요지
직장 질서를 유지·회복하려는 이유로 행한 전직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및 비선실세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조정업무 등 직무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고, 산학협력단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상당 기간 거부하여 대학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가 권한을 넘어 ‘직원·교원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의 업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 및 비선실세에 대해 의혹을 가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임금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예산조정업무 등 직무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해태하였고, 산학협력단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을 상당 기간 거부하여 대학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 ③ 근로자가 권한을 넘어 ‘직원·교원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개연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직급과 연봉액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발령 등에서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로 전직처분이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