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행위를
판정 요지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행위를 사과하고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었고, 제출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여 사직서의 수리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지 않아 사직서를 수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행위를 사과하고 계속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었고, 제출된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보여 사직서의 수리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