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 및 여객자동차운수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수가 등산용품 판매 매장에 2명, 여객자동차운수업의 운전기사는 4명으로 운전기사가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기사로 운영한 것으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 및 여객자동차운수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수가 등산용품 판매 매장에 2명, 여객자동차운수업의 운전기사는 4명으로 운전기사가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기사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운영자(별명 말리카)에게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용자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 및 여객자동차운수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수가 등산용품 판매 매장에 2명, 여객자동차운수업의 운전기사는 4명으로 운전기사가 출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 기사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운영자(별명 말리카)에게 월 20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는 2018. 2. 5.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한 이후 2018. 2. 13.에는 1월분 급여를, 2018. 2. 22.에는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고, 당사자는 2018. 2. 22. ~ 23.에 걸쳐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협의 이후 2018. 2. 23. 사용자는 ①의 급여와 퇴직금과는 별도로 추가로 217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이러한 추가적인 금액은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8. 2. 23.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