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이후에 원직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독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이후에 원직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독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이사의 “현 시간부로 끝입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이후에 원직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독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이사의 “현 시간부로 끝입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이사는 해고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관리부장에게 먼저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퇴근시간 전에 사업장을 떠나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