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한 2018. 3. 31. 및 2018. 4. 30.자 해고는 취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한 2018. 3. 31. 및 2018. 4. 30.자 해고는 취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3. 31.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2. 대표자에게 “정식 해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한 2018. 3. 31. 및 2018. 4. 30.자 해고는 취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3. 31.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2018. 4. 2. 대표자에게 “정식 해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내일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출근하였으며, 당해 해고가 취소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본사 면담이 있었던 2018. 4. 4. 오전에 근로자에게 2018. 4. 30.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으나, 본사 면담이 끝나고 통지서를 잘못 보냈음을 알렸고 근로자도 이를 수긍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통지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해고가 취소된 상황에서, 근로자는 2018. 4. 10. 등 2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퇴직금은 지급되었
다. 이 후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기된 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시 다닐 의향이 있으면 퇴직금을 반환하고 다시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의사를 보이지 않고 퇴직금을 보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