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이며,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들은 원직에 계속 근무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해고를 한 다음날 근로자들을 대체할 직원 2명을 채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실현되기 곤란한 사정을 초래하였던 점, ② 복직명령을 한 근무지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거리이며, 거주지를 옮길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③ 근로자들은 원직에 계속 근무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입게 될 정신적·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점, ④ 위탁업체의 용역과업서에 상주 요원이 6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을 원직에 배치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특히 사용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은 다음 날 근로자들과의 협의 없이 전보를 단행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