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근로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배치전환에 대한 사전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부당한 배치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배치전환이 부서별 인력 과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작업공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UHP2·TBR1공정의 부적합·초회 담당자를 각 조별로 1명씩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배치전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근로자 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역시 업무수행을 제한할 정도의 건강문제는 관찰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배치전환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배치전환 전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배치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