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18. 3. 26.자 보직해임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2018. 4. 1.자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보직해임은 전보발령으로 해제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18. 3. 26.자 보직해임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2018. 4. 1.자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조직 및 직제개편과 2017년도 기관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
판정 상세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2018. 3. 26.자 보직해임은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2018. 4. 1.자 전보발령으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조직 및 직제개편과 2017년도 기관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보직변경에 따른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이며, 근로자와 협의 등 절차 준수에도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