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지급하는 행위, 신설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미부여한 행위는
판정 요지
가. 풀타임 면제자에 대한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 지급행위사용자가 풀타임 면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월 84만원과 실경비 20만원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지원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생기금 지급 행위사용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하는 상생기금은 주로 근로자 후생복리 및 근로여건 개선비, 택시산업발전을 환경개선비 등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금지의 예외인 근로자의 후생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시간 미부여 행위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지급하는 행위, 신설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미부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