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18. 3. 23.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제출된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직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8. 3. 23.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제출된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직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18. 3. 23.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제출된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직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