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한지 1개월여 만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현재 재직 중인 동료 임원의 진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한지 1개월여 만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현재 재직 중인 동료 임원의 진술 외에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회의 도중 근로자의 보고 태도 등을 질책하면서 나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직한지 1개월여 만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현재 재직 중인 동료 임원의 진술 외에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회의 도중 근로자의 보고 태도 등을 질책하면서 나가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사직서 제출 등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사 담당자가 이에 대한 확인도 없이 퇴직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