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로 표시하고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회유하는 분위기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로 표시하고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회유하는 분위기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실업급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권고’로 표시하고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고 회유하는 분위기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