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일정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다가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설립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일정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다가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설립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동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판정 상세
신청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일정을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다가 이후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설립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동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설령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1사 1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 노조법 제29조2제1항에 따른 개별 교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 노동조합은 이의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점, 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만이 현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