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회사 사무실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같은 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점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