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퇴사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속된 업무실적 부진에 따라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퇴사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속된 업무실적 부진에 따라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퇴직인사를 하였을 뿐 이의 제기나 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로금을 받은 점, 위탁업체의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발표 시점부터 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퇴사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계속된 업무실적 부진에 따라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퇴직인사를 하였을 뿐 이의 제기나 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로금을 받은 점, 위탁업체의 협력사 직원 직접 고용 발표 시점부터 복직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