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동조합 명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명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동조합 명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동조합 명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