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가 근무 중단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사용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가 근무 중단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사용자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가 근무 중단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가 근무 중단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