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대하여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합의해지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방식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가 임금을 정기지급일보다 빨리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금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존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임금지급 후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의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