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9.1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을 명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학부모 응대 시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당사자 간 사직을 협의 중에 있었고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장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직원과의 마찰 및 소통부재’ 등을 징계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