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기정사실화하였고, 해고예고 통지서에 해고일을 명시하지 않아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
함. 또한, 해고의 사유가 없고, 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를 기정사실화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해고일을 명시하지 않아서 해고예고 통보로 즉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출근 독려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출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의 해고를 하고 구제신청서가 제출되자 이를 면피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여섯 차례의 지각을 하였는데도 주의나 경고, 징계 등을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고를 당하여 출근하지 못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소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해고한다고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