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임금삭감 및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점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매점관리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점장 후보 등록을 받음, ② 주주총회에서 규칙 변경 승인 건이 부결되자, 특별결의를 통해 점장 투표를 실시함, ③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점장 임명 절차에 대해 직원들 간의 불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강등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월 급여에서 직책수당 40만원이 삭감됨, ② 점장은 주간에만 근무하나 사원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인정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당해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임.
다. ① 매점관리규칙에 “점장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주주총회에서 매점관리규칙 개정안이 부결됨, ③ 주주총회에서 점장 선출을 사전에 공고한 것은 매점관리규칙에 따른 선임절차를 위반한 것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강등에 있어서 적법한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