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단체교섭시 교섭 당사자 쌍방은 교섭안을 제시하거나, 교섭안을 검토·협의하게 되나,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협의 또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단체교섭시 교섭 당사자 쌍방은 교섭안을 제시하거나, 교섭안을 검토·협의하게 되나,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지배․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① 단체교섭시 교섭 당사자 쌍방은 교섭안을 제시하거나, 교섭안을 검토·협의하게 되나, 사용자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해 협의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후, 임금협정에 대하여 합의한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교섭안 제시를 요청하여야 하는 점, ③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에 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이므로 협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인 점, ④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