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
다. 근로자는 파견근로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파견근로 종료에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
다. 근로자는 파견근로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파견근로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주장대로라면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직접 행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 이외에 달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또는 정황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② 설령,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회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