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7.11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성희롱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직서를 직장상사의 이메일로 제출한 당일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직서를 직장상사의 이메일로 제출한 당일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도 사직서와 관련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 당일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출입시스템상 지문을 삭제한 점, ③ 근로자의 책상서랍에서 사직서가 발견된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