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자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구두로 특정일까지 근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그 이전부터 집단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 출퇴근이 가능한 사업장으로의 근무를 제안하였음에도 동 사업장의 근무를 희망한 근로자가 아무도 없는 점, 근로자들은 계속 근로에 대해 요청은 하지 않고 금전보상만을 요구하였던 점, 구제신청 전까지 퇴직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처리를 요구한 점,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일자 전에도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를 제안한 적이 있고 구제명령이 접수되자 출근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속 근로하려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