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경영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