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사유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가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전 경영진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전 경영진으로부터 이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그 사유를 알기 어렵다고 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전 경영진이 2020. 4. 28.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제2-3공구 허가 승인이 불가능하여 사업 부진이 초래되어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체적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확인할 근거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