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7.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복직 명령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고,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나) 부당전보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