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해고(해임)를 서면통지 하면서 그 일자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① 2018. 2. 13.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해임)을 결의가 있었으나, 인사규정 제50조에서 정한 ‘해임’의 경우 ‘파면’과 달리 사용자가 그 효력 발생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2018. 2. 1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별도의 해임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별도로 해임의 인사발령일자를 ‘2018. 2. 20.’로 특정하였음에도 동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위법하여 부당하다. ① 2018. 2. 13.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해임)을 결의가 있었으나, 인사규정 제50조에서 정한 ‘해임’의 경우 ‘파면’과 달리 사용자가 그 효력 발생일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점, ② 2018. 2. 1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별도의 해임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별도로 해임의 인사발령일자를 ‘2018. 2. 20.’로 특정하였음에도 동 인사발령문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교부하거나 공개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인사발령일’과 ‘효력발생일’(‘면직의 경우 인사발령일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은 구분되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재심)징계처분 의결통지서에서 ‘효력발생일’의 구분 없이 ‘2018. 2. 20. 해임 징계처분’이라고만 명시하여 해고의 효력발생 시기를 불분명하게 한 점, ⑥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상 해고일을 2018. 2. 19.로 표시한 사실에서 해임의 효력발생 시기를 사용자와 달리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근로자가 해고시기를 정확히 알았다고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사용자가 2018. 2. 19. 송부한 징계처분 의결서는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의 서면통지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