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을 위한 전제로 설명을 요구한 ‘복직 후의 직무내용 및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가 출근명령에 반드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을 위한 전제로 설명을 요구한 ‘복직 후의 직무내용 및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가 출근명령에 반드시 판단: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을 위한 전제로 설명을 요구한 ‘복직 후의 직무내용 및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가 출근명령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에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등 사실상 복귀가 어렵다’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당초의 근로조건대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각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출근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을 위한 전제로 설명을 요구한 ‘복직 후의 직무내용 및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 여부’가 출근명령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에 이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등 사실상 복귀가 어렵다’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금이라도 복귀한다면 당초의 근로조건대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각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는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