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결근은 사용자의 명확하지 않은 해고통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바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판정 요지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을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지각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및 결근은 사용자의 명확하지 않은 해고통고 또는 해고예고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지각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규정된 바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징구하거나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제출된 업무일지 등의 자료들에 의해 근로자의 지각 여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한 점, ③ 사용자가 사업장 내 직원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퇴근 시각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복무관리 체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해고로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