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태관리에 착오를 일으키고, 관련사항 정정을 지연처리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1) 근태 착오와 정정 지연처리가 담당자의 실수 및 관행에 의해 행해진 단순 착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2)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파업참여율을 낮추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태를 착오입력하고 정정처리를 지연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객관적 근거 내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1) 근태 착오와 정정 지연처리가 담당자의 실수 및 관행에 의해 행해진 단순 착오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2) 사용자가 노동조합원의 파업참여율을 낮추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태를 착오입력하고 정정처리를 지연하였다는 근로자 주장의 객관적 근거 내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