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판정 요지
근로시간면제 관련 자료의 유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관련 문서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였음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② 종이가 사용자의 자산인지 확인되지 않고, 종이를 절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못한 점, ③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