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자택에 있는 건강검진 접수증을 가져오기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식당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잠깐 본 인연이긴 하지만 잘 지내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판정 요지
해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자택에 있는 건강검진 접수증을 가져오기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식당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잠깐 본 인연이긴 하지만 잘 지내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자택에 있는 건강검진 접수증을 가져오기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식당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잠깐 본 인연이긴 하지만 잘 지내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에 대한 답변이어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라는 주장 이외에 달리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는 등 해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자택에 있는 건강검진 접수증을 가져오기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식당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잠깐 본 인연이긴 하지만 잘 지내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에 대한 답변이어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라는 주장 이외에 달리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는 등 해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