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7.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